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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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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5 18:09 조회2,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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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우선 절도죄(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하셨으니 조사를 잘 받으시고, 조사과정 중 무고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그 때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닌 줄 알면서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한 무고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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