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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명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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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5 21:59 조회2,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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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핸드폰 요금은 여동생분의 전남자친구가 사용하였고, 명의를 빌려줄 당시 핸드폰 요금은 남자친구가 내기로 하였으므로, 여동생분은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핸드폰 요금 상당의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해결방법이고, 형사적으로는 애초부터 핸드폰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그 요금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당사자간의 괸계, 사건의 정황, 전남자친구의 변제능력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기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후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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