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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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06 12:04 조회2,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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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히려 임차인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임대차계약시 2번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된 계약서로 계약을 하니 계약해지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고, 만일 나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나가게 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히려 임차인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임대차계약시 2번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된 계약서로 계약을 하니 계약해지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고, 만일 나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나가게 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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