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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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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0 15:02 조회2,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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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의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를 보아 가정법원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수록 엄마의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면 아이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분은 귀하에게 전남편의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나, 따님의 복리가 중요하지 아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딸이 어리고, 여자아이라서 귀하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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