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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진 작성일13-03-17 09:32 조회2,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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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 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여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자가 부동의하면 이혼이 되는건가요?
  
저는 혼을 내주고 싶을뿐인데,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원합니다.
감옥에 다녀와서 이혼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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