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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부싸움에 대해 이혼 사유 되는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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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21 16:48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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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힘든 혼인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아드님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 이혼의사가 있으시면, 재판이혼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혼 의사가 없으시면 귀하의 어머님의 아버님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 제공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재판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데, 아버님의 어머님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의처증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두분이 결혼생활동안 모으신 모든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시게 되며, 재산분할은 어머님의 혼인생활이 27년 정도 되시기때문에 거의 50% 상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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