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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및 위자료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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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기엄마 작성일13-03-22 13:04 조회2,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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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년정도 결혼생활하고 있는데
결혼한지 2년정도 됬을때쯤 남편이 외도를 해서 뒷통수를 맞은적있습니다 아이가 없었더라면
바로 이혼했을텐데 아이때문에 참고 공증을 받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년
되 안되어 또다시 앞전여자와 또 연락하고 외도한 사실이 밝혀져 두번째 공증을 쓰고 다시한번더 여자문제로 분란일으킬경우 모든 요구사항들어주며 합의 이혼할것을 공증받아 또한번 믿고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아이때문이었죠.. 그때 양육권이하 모든 조건을 제가 요구하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알아본결과 혼인중에 공증받은건 100프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하러라구요.. 그래도 증거 자료는 되겠죠?  이틀전에 새로운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만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술집여자라는데..  일회성이 아닌 시간날때마다 가서 만나고 이름바꿔 폰에 저장해놓고 이상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 그걸 안순간 더이상 살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우 이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로 있는 전세금밖에 없거든요
결혼할때 신랑7천  제돈500에  신랑누나가 3천을 빌려줬어요 총 1억 5백 전세집을 구해살았죠
결혼후 신혼때 같이 생활하면서 누나한테 빌린돈은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다 갚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외도일 터지고 중간에 도박까지 ..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아니었죠
두번의 공증끝에 이제 다신 이런일 없겠지하고 잘 살다가 1억7천 30평대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앞전에 전세대금 1억하고 나머지 7천은  친정에서 4200만  시댁2800만 보태주셔서
마련할수 있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얼마나 받고 이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양육권은 제가 가질꺼구요.. 이혼후 양육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 월수입은 230만정도입니다
여자로서 너무 힘든 결혼생활을 한것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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