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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및 위자료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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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22 13:53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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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몇번이나 용서를 해주었는데, 결국 바람을 피우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니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은 물론, 남편, 외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공증 내용 그대로 100%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주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사이로 받을실 수 있을 것 같고, 재산분할은 귀하가 아이를 키우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 등을 감안하면 정확치는 않으나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대략 매월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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