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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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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25 10:27 조회2,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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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해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귀하의 책임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를 가르쳐줘도 되나, 아마 전남편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아이 아빠가 오면 아이를 보여주되,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가르쳐줘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판결문을 보지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남편의 폭력 등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신 것으로 보이니, 귀하할 수 있으며,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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