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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금문의\"에 대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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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27 16:05 조회2,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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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분할을 적게 맏게 하거나, 아예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감안해서 해야하고, 부정한다면 소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다른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분할을 마쳤다면 안따깝지만 반환청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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