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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체인점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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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덜랑이 작성일13-04-01 19:51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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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 체인점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0년 40000만원이라는 전수비를 주고 지방에서 족발 가게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쟁점>

1.전수비라고 돈을 받고서, 정말 중요한 족발 삶는 국물은 알려주지 않고, 자기 국물을 퍼줌.
 (국물를 돈주고 산 경우가됨)

2.오픈일에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서를 남용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함.

3.구제엽으로 족발이 없어 장사를 하지 못하여도 본점은 장사를 계속함.
 (족발 납품업자 말로는 족발을 사제기 하였다고함. 가맹점은 나눠주지 않음)

4.장사가 안되 체임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본점 허락하에
타지역으로 옮김.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 체인점을 내어줌.

5.타지역으로 옮긴후에도 장사가 잘 되지 않을경우 일부 보상을 해준다고 구두로 이야기함.

6.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음.

상기 내용으로 소송을 할 경우 승소를 할 수 있는지요? 승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요?

<참고>개인 체임점이며, 친구가 변호사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족발가게 오픈이후로 빚이 대략 약 1억7천만원정도 되며, 개인도 포함하면 약 2억원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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