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검인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유언장 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13-04-02 13:06 조회2,05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친정엄마가 지난 구정 다음날 새벽에 병원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셨읍니다.
저의 형제는 지적장애인(2급)인 언니(54세) 오빠1명과 저 여동생 2명해서 총 5명 입니다
언니를 제외한 저의형제들은 모두 출가를 해서 자식들을 두고 있읍니다
엄마가 살아 생전에도 다른 자식들은 걱정이 안되는데 항상 언니 걱정을 하시며 평생을 사셨읍니다.  임종때도 언니 걱정에 눈도 제대로 못감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오빠가 아닌 저한테 오빠 모르게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읍니다
갖고 있는 재산과 돈을 모두 오빠를 뺀 언니와 저, 동생들한테 남기고 저와 동생들은 언니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이셨읍니다.
저는 아버지가 2011년 5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며 살아오신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엄마는 언니와 당신을 보살펴 달라고 하셔서 다니던 회사를 동년  9월 추석에 사직서를 내고 돌아가실때 까지 1년 반을  엄마와 언니랑 같이 지내게 되었읍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2년 넘게 몸이 안좋으신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는 오빠가 너무 괘씸했읍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삼우제에도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애기하는 오빠가 너무 미워서 생전에 저에게 남기시 유언장을 법원에 검인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심문기일이 정해졌읍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오빠와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산에서 3층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많이 주셨는데도 부족하여 더 안준다는 이유로 몸이 안좋으신 엄마를 외면하면서 살아온 오빠가 너무 밉습니다
살아생전의 엄마도 그런 아들이 너무 많이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언장에 남기신 뜻을 법으로 나마 이루어졌으면 좋겠읍니다.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판사님이 어떤 것을 심문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내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