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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검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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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02 14:21 조회2,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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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셨고 오빠가 너무 하신 것 같네요.

유언장 심문기일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자필 유언장의 자필이 어머니의 자필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일들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 유언장 검인시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빠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으니, 미리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했던 노트, 가계부 등을 가져가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추후 오빠가 유언 외에 별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1/2를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동안 일어난 이에 관한 어머니의 기록 내지 오빠와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며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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