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비현행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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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10 08:05 조회2,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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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내분이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유사성매매를 하였다고 고발 등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을 달래주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고, 상대 당사자도 소환해서 단순히 끝날 수도 있지만 통상 달래주기 위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지는 않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은 해도 안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고발을 해 처벌을 받는다면 유사성행위이기에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겠는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유사성매매를 하였다고 고발 등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을 달래주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고, 상대 당사자도 소환해서 단순히 끝날 수도 있지만 통상 달래주기 위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지는 않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은 해도 안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고발을 해 처벌을 받는다면 유사성행위이기에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겠는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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