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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고소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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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이 작성일13-03-08 12:40 조회2,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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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협의관련건으로 고소장이 넘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전화로 담당 형사님과 간단히 들은바 대로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고소 내용은요!
이전 근무했던 회사로 제 이름의 택배가 발송되었다고 택배를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한다고 택배 배송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최근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이 있어서 주소를 잘못해서 이전회사주소 그대로 주문했나보다 하고 현재 제가 있는 곳으로 배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송업자는 택배비가 착불료가 발생된다고 했고 택배 발송회사 이름을 불러줬는데 당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의 회사이름을 기억할리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몇일 후 택배가 도착했는데 제 물품이 아닌 회사 물품이였습니다. 퇴사한지도 한달 남짓 지났는데도(기억이 잘 안나네요)..그리고 제가 거기서 근무한 이력이 한달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연락처를 외부업체에 남긴 적이 별로 없는데도 왜 제 이름으로 택배가 보내졌냐고요! 재수가 없으면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더니..
암튼 택배를 재배송시키려고 재배송여부를 물었더니 착불배송비는 제가 물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배송되었다고 하길래 제 물건인지 알았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이전회사에 있어서 물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를 못했는데 당연히 내 번호, 내 이름으로 배송되어진 택배라 제가 받을 수 있게 제택배를 제게 배송해달라는 것뿐인데 받을 사람 이름과 연락처를 잘못 쓴 이전회사물건 때문에 억울한 내돈이 나가야 한다니...작은 돈도 아니였던가 같네요! 만 이삼사천원했던거 같은데....기억이...분해서 받은 택배를 바닦에 던졌습니다. 물론 물건은 죄가 없기에 쎄게는 아니고 혹 물건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면 안되잖아요!(제가 약간 소심하거든요) 택배업자들이 물건 배송시 던지듯 하는 정도로 왜 있잖아요! 벌레가 손에 묻었을 때 깜짝 놀라 털어내는 정도(적당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네요)...그리고 입으로는 광분했죠! 택배기사님 있는 앞에서 잘못온거라고 억울하다고 이전회사에서 날 엿먹일라고 이런거라고..이거 나한테는 쓰레기라고...하고 바닦에 떨어진 택배를 테이블쪽으로 던지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흥분 가라앉히고) 택배비 얼마라 했죠?라고...그리고 택배비만 건내주고 일단 물건은 제게 둔 채 택배기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잘못기입되어 온 택배로 택배비를 제가 지불했기 때문에 응당 택배비를 이전회사에 청구하기위해 연락을 취한 후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일 바로 배송해주려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일이 생겨서 일을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일단 민망하더라구요! 그래서 일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일보고 있다고 대충 둘러대고 집안사람에게 부탁해서 택배 바로 보내준다고 했죠! 택배비는 쏙~~말도 못하구요!(무서움) 택배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인가 그날인가 연락이 다시 왔더라고요! 택배기사하고 통화했는데 물건을 던지고 난리했다고 말이죠! 너무 과장해서 몰아가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겁이 났습니다. 심하게 그런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로는 심하게 쏼라쏼라 했으니...분위기도 심각하게 말하니..그 사람 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멸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덜컥 제가 안받았다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쏼라쏼라네 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전 흥분하지 마시고 좋게 말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택배기사하고 통화내용도 녹음해놨다며 알았다고 그냥 끊더라구요! 아 그런가 했죠! 물건에 위해가 갈 정도로 하지 않았으니.. 입으로는 쏼라 했었어도..택배야 택배 기사분들도 물건 나르시거나 적재하실 때 그 정도로는 취급하시니깐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고소장이 넘어왔네요!
어이가 없지만 뭔일인지 또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전회사에 퇴사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와 생각해보니 퇴사하는날 식사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모아둔 돈이 좀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게 혹 제게 돈을 좀 뜯어보려고 그런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전회사는 대게 재무상태가 빈약했거든요! 그게 퇴사한 두 번째 이유네요!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운영하는데도 버거운 회사여서...지금와 생각하니 그 점이 걸리네요!

두건째 고소내용은 제가 이전회사에 입사해서 한달남짓 일한 것 중에 국가연구과제를 신규로 따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사에 대해 사전에 계획한 바가 없던 차에 과제 접수까지 완료하였으며, 이후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차 심사인 서류합격통지가 되었더라구요! 당시 과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특허(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가 나간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움을 알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지와 상관없이 과제 최종 심사인 발표가 진행 되었고 발표상 내용이 빈약해서라는 통지와 함께 떨어졌다고 통지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이를 저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1. 과제 작성시 제 기술 부분위주의 내용으로 작성한 바 고지를 한 점
2. 서류 합격후 발표진행까지 갔으나 발표미흡으로 불합격된 점
이러한 부분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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