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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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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순옥 작성일13-03-08 17:05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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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_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0대 초반의 자녀가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1000만원을 대출해서 100만원을 자녀에게 주겠다는 말에 혹해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부모는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고,
현재 그 사람은 다른 사기죄로 감옥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몇번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상환하지 않아
독촉이 오고 있는 중인데, 자녀는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에게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은 자녀 본인이 갚도록, 군복무가 끝날때까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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