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17:42 조회2,321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녀분이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때문에 명의를 빌려 주고 채권자로부터 독촉 등으로 힘드신 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자녀분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으나 성인이 된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 주었다면 자녀에게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분이 현재 군복무 기간으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니 군복무를 마친 후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36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