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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관해 좀 더 질문드려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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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22:16 조회1,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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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상 가압류를 하려면 일단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당한 사기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입금자료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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