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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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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22:26 조회2,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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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신랑분과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시면서 부부로서 생활을 하셨다면 설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신랑분이 보증금을 마련해오셨다 하더라도 가정공동체를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귀하도 일정부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신랑분이 헤어지실 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여야 하며, 설령 귀하의 몫이 적어 신랑분에게 대부분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지라도 이를 신랑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시댁식구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보증금을 빼 보관하고 있다가 신랑분이 돌아오면 그때 적절히 분할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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