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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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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9 09:16 조회2,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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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횡령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귀하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1) 현금시제로 개인통장 인출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횡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2) 세금부분은 얼마 정도를 잘못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추징금 8억원이 나온 것으로 보아 횡령금액으로 인한 세금 탕감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사정은 안타까우나, 횡령금액이 크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많으나, 집행유예가능성도 있으며, 실향이 나올경우 최소 6개월 내지 1년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4, 5, 6) 최대한 합의를 하시고, 고소된 뒤로는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를 내시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고소된 뒤로도 사장님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합의서는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하고, 양 당사자의 인감날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고, 최소한 사장님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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