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해서요\"에 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명예훼손 관련해서요\"에 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9 16:09 조회2,152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얘기할 때 성립하고, 여기서 '공연히'라고 함은 그러한 명예훼손의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는 동생분의 여자친구는 그래도 자신의 전남자친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귀하가 그 여자친구에게 아는 동생에 대해 말한 것은 그 동생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생분과 잘 얘기해서 해결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36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