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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갈협박죄로 성립이돼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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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7 05:51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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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받는 문자메시지에 섬찟 놀라는 등 하루하루가 힘겨우시겠네요.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하며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고, 고발, 몸을 팔라는 둥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매일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것은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퍼트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은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실 때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해 고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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