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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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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7 21:41 조회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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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편분이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귀하도 다른 남자 분을 만난 부분이 있어 서로 책임은 있으나 현재 별거 생활을 하신지도 3년 이상이 되어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시라 보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협의 이혼을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으시며, 이혼 소송으로 하셔야 할 듯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시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양육비를 남편분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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