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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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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7 21:54 조회2,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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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언제라도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아보면 아버지가 사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만일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아버지의 사망과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혼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남이 되셨으므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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