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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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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7 22:12 조회2,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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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이혼을 하셨으니, 전남편에게 주소지를 이전해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주소지가 함께 되어 있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주택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혜택,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등은 법률상담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상담해드리기 곤란하니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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