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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m 작성일13-03-08 08:23 조회2,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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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실줄 아오나 이렇게 답답하고 지식이 없기에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2년초경에 폭행죄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벌금100만원과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상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원조회서에 남게되어 제가 직장을 취직하는데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폭행이라는 죄목도 정말 크게 폭력을 가해 그런것이 아니라 차량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제가 화가나고 괘씸한 마음에 뺨을 때렸고,

맞은 20대초반 대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때 당시 마트에서 알바를 하던 상대와 그 마트 담당직원이 짜고 돈을 받아내고자 꾸민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저도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참고 지내왔는데...

막상 제게 직장에 대한 부분이 달려있다 보니 참으로 난감해지네요.

제가 하는 일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이라.......

지금은 기간제교사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든 그렇듯이 항상 신원조회가 필수조건이니까요.

제가 변호사님께 궁금한 사항은....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폭행혐의 벌금100만원이라는 것은 몇년의 시일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인가요?

제가 임용고시를 치고 합격하였을시 그것이 합격,불합격에 좌우가 되는지요?

합의금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제가 고소를 하여 그때 당시 고소건을 취하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

뺨을 때렸건 어쨌건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고의적으로 저에게 그랬다는 것이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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