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원조회\"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09:23 조회2,081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고, 기록을 삭제하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시 나올 수 있지만, 벌금전과는 공무원 임용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조회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결격사유, 지급제한 사유에 한하여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초경 벌금을 납부하신 것이라 2년이 경과되면 조회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형에 대해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한 재심을 할 수 없으며, 귀하가 이미 인정하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