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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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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13:18 조회2,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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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사이트가 운영중이니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귀하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손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설령 재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기 힘드니, 미리 상대방의 통장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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