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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고소장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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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8 13:34 조회2,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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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귀하에게 잘못 배달된 물건을 귀하가 회사에 보내주었고, 그 물건이 파손이 된 것도 아니라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을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과제연구와 관련해 귀하가 일부러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제출된 과재의 내용이 빈약해 심사를 통화하지 못해 형사 문제가 될 수 없는데도 귀하를 형사고소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제가 보기엔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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