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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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6 04:03 조회2,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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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분이 사망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새로 구입한 집옆의 페허집을 귀하가 모두 구입하였는데, 남편분의 전처 소생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군요.
전처 소생의 자녀들은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하는 것이지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집을 귀하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귀하의 재산이 명백하다면 남편분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집이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등기를 만들되, 귀하의 명의로 등기를 내면 남편분 자녀들의 상속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빨리 등기를 하시기 바라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남편분이 사망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새로 구입한 집옆의 페허집을 귀하가 모두 구입하였는데, 남편분의 전처 소생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군요.
전처 소생의 자녀들은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하는 것이지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집을 귀하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귀하의 재산이 명백하다면 남편분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집이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등기를 만들되, 귀하의 명의로 등기를 내면 남편분 자녀들의 상속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빨리 등기를 하시기 바라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