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관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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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6 11:52 조회2,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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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원래 아버지가 갚은 돈을 어머니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대신 변제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차용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으로 선해하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 지인한테 빌린 돈이 가정공동생활과 관련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차용금이라면 어머니가 대신 갚으셨기때문에 아버지한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그 지인에게 돈을 갚있다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그 차용증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머니가 갚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원래 아버지가 갚은 돈을 어머니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대신 변제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차용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으로 선해하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 지인한테 빌린 돈이 가정공동생활과 관련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차용금이라면 어머니가 대신 갚으셨기때문에 아버지한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그 지인에게 돈을 갚있다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그 차용증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머니가 갚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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