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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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5 19:22 조회2,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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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선임료에 관해서는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소송빙요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최고한도를 정해져있어 그 것만 부담하면 되나, 그외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임료에 관해서는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소송빙요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최고한도를 정해져있어 그 것만 부담하면 되나, 그외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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