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5 21:44 조회2,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상의 주소가 같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이전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집이 경매로 처분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한 돈을 받을 수 없고,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상의 주소가 같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이전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집이 경매로 처분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한 돈을 받을 수 없고,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