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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서류작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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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강진 작성일13-03-03 06:44 조회2,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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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월 28일 오후 2시 ~ 3월 2일 오후 2시 (2박3일) 간

렌트카매니아 업체에서

2011년식 기아 올 뉴 프라이드(블랙)을 렌트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춘천 강촌으로 가던중 도로에 갑자기 나온 바위를 밟고 지나가면서

왼쪽(운전자석) 앞 타이어 펑크가 났고, 연료호수가 끊어져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한뒤,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여

견인조치 하였으며, 숙소에 견인후 세워두고

3월 2일 다시 견인조치하여 렌터카와 협의된 공업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금일이 휴무일이라 월요일에 공업사에서 총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

- 사무실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해야 집에 갈수 있다고 해서
  
  서류 작성 내용

 1. 자차보험 안들었으니 차량수리비 전액에 대한 책임

 2. 사고차량이라 차량 중고로 매매시 총수리비의 20%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3. 공업사에서 수리견적서 요청시    총수리의의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4. 수리기간동안 휴차시             일일요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5. 수리비가 몇백만원 나오니 일단 100만원을 바로 입금 해야한다는 것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난 자동차 고장사고여서

100만원을 어렵게 어렵게 지인에게 빌려 보냈습니다. (본인 계좌이체)

서명하고 지장찍어야 갈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대여용자동차 표준약관에 내용과 너무나 다르더라구요...

객관적이 산정자료 없이 무작정 휴차비용 70%로 했다는것과

회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체 설명도 없었구요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2번에서 5번까지 너무 억지이고 서류 작성하는것과

2~3번은 총 수리비의 총 40%를 내야한다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ㅠㅠ 이게 맞는건지 ...

* 이런 터무니없는 서류를 경황이 없어서 작성 했을시에 무효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가서 파기 신청하면 되는건지... 안줄거 같기도 하구요 답답합니다...ㅠㅠ

몇백만원에서 500 만원이상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100만원을 바로 보내라는것도 너무 억울해서 ... 이렇게 신고합니다.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겁먹어서 위 내용처럼 했는데...

눈물도 나고, 몰라서 당하는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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