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서류작성 강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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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3 07:56 조회2,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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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서류 때문에 몸도 몸이지만 당황스러우시겠네요.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에 이를 무효화하기는 힘든 면이 있으며, 단지 서류를 작성해야 집에 보낸준다고 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무효를 할 만한 사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대여계약 체결시 자차보험 가입을 권유라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담녀 이를 근거로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을 귀하에게 물은 것은 부당하다는 방법으로 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대개 자차보험은 선택사항이라 계약 체결시 이를 설명해야 하고, 자차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 등 이용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입증 등이 어려우니 렌터카 업체와 대화시 녹음을 해두시기 바라며(몰래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 가능), 렌터시 작성한 계약서, 약관등을 복사해 달라고 하며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해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서류 때문에 몸도 몸이지만 당황스러우시겠네요.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에 이를 무효화하기는 힘든 면이 있으며, 단지 서류를 작성해야 집에 보낸준다고 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무효를 할 만한 사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대여계약 체결시 자차보험 가입을 권유라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담녀 이를 근거로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을 귀하에게 물은 것은 부당하다는 방법으로 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대개 자차보험은 선택사항이라 계약 체결시 이를 설명해야 하고, 자차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 등 이용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입증 등이 어려우니 렌터카 업체와 대화시 녹음을 해두시기 바라며(몰래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 가능), 렌터시 작성한 계약서, 약관등을 복사해 달라고 하며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