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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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3 20:13 조회1,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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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낙태죄는 강간이나 임신으로 인해 태아나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등 몇가지 예외만을 제외하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낙태죄가 밝혀지면 산모는 물론 의사까지 처벌됩니다.(낙태 자체는 불럽입니다.)
뺨을 때린 것만으로 처벌이 되며, 단지 뺨을 때피고, 상해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만 약간 나오지만, 산모의 뺨을 때리고 계단에 구를 정도로 밀치려고 했다면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 수 있으나, 실제 계단으로 구른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신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에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앞뒤 정황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지 문자메시지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태죄는 강간이나 임신으로 인해 태아나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등 몇가지 예외만을 제외하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낙태죄가 밝혀지면 산모는 물론 의사까지 처벌됩니다.(낙태 자체는 불럽입니다.)
뺨을 때린 것만으로 처벌이 되며, 단지 뺨을 때피고, 상해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만 약간 나오지만, 산모의 뺨을 때리고 계단에 구를 정도로 밀치려고 했다면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 수 있으나, 실제 계단으로 구른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신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에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앞뒤 정황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지 문자메시지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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