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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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환 작성일13-02-28 10:48 조회2,3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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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개발의뢰를 받고 개발을 해 주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네요.
2013년 1월 초에 개발을 시작했으며, 불행하게도 계약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위 자료에는 개발비, 개발내용, 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초 요청건에 대해서는 1월 말경에 완료하였으나,
의뢰인의 지속적인 추가변경 요청으로 지금까지 일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끌고 있으며,
결국
2013년 2월 24일 일요일,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개발품을 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일체 비용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 상호 합의한 개발비, 지체보상금,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사기죄 및 배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개발의뢰를 받고 개발을 해 주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네요.
2013년 1월 초에 개발을 시작했으며, 불행하게도 계약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위 자료에는 개발비, 개발내용, 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초 요청건에 대해서는 1월 말경에 완료하였으나,
의뢰인의 지속적인 추가변경 요청으로 지금까지 일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끌고 있으며,
결국
2013년 2월 24일 일요일,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개발품을 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일체 비용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 상호 합의한 개발비, 지체보상금,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사기죄 및 배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