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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은진 작성일13-02-21 12:47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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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 빨리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ㅠ

상황이 안좋았지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월세집에 2년 계액을 맺고 지금 저랑 신랑이랑 아기랑 2년 거의 다되 가도록 살았고 계약 종료까지 얼마 안남긴 했지만 외국인인 신랑은 다음달에 영국으로 들어가서 몇달 있어야 하고 저랑 아기가 새 전세집에 이번달 안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데
신랑이 외국인이라 제가 지금 월세집 계약자이면서 세대주입니다
지금 월세집이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 월세 계약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니
보증금을 날릴까봐 걱정이 컸었는데..
변호사님 조언으로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해놓은 일들을 말씀드리면



1. 우선 월세계약이 남은 상태라 종료 6달 전에 미리 방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구요

2.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인 신랑은 이번에 D10(구직)비자로 변경을 해서 체류지가 계속 지금 월세집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이고 세대주인 제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배우자 주소가 남아있으면 된다고해서요..신랑의 체류지 주소는 앞으로 약 6개월간 계속 유지가 될겁니다 단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유효한지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ㅠ)

3. 월세집 계약하고(전입신고하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혹시 몰라서 주소가 달랐던 동생이 저희월세집으로 어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 저와 아기는 이번달 말에 새집에 전입신고를 할거구요

5. 대신 저랑 아기는 지금 월세집 계약이 끝날때까지 이곳에 거주(점유)할것입니다
신랑은 D10비자로 바꿨지만 볼일이 있어서 당분간 영국에 나가있어야하구요
동생은 계약종료 전까지 이곳 월세집에 자주 와 있을거구요

6. 약 3달 뒤 월세집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계정입니다




변호사님~~
이정도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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