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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에 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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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식 작성일13-02-21 20:47 조회2,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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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생전 보유하고 계시던 땅을 아버지에게 공증을 서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현재 땅 상속으로 아버지 형제분들이 논의중이십니다.
이 땅의 상속권을 받으려면, 형제분들의 동의및 포기각서가 필요로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공증을 보유중인 아버지 임의대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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