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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에 관해 여쭤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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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1 22:24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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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해 주신 공증이 유언 공증이라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지분은 크나 유언 공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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