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증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시 공증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4 09:35 조회2,31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합의 이혼 당시 전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1억원이 재산분할로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 제공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재산분할 약정으로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공증서에 기재하였고, 전남편이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해  이를 어기거나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무효로 할수 있다고 하면 두분이 작성한 공증서에 대해 무효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면 공증서를 지참 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