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비용 청구 문의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채권추심비용 청구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원미 작성일13-02-19 12:51 조회2,04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판결이 났고 전세자금 4000만원 가압류건에 대해
채권추심을 통해 판결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추심비용이 인지대 및 서면작성 등으로 60만원정도 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채권추심 확정 후 집주인이 아닌 전남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전남편이 주지 않을꺼 같습니다.
4000만원중 제가 받을 금액은 약 3500만원 정도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추심비용을 받지 못 할 경우 압류를 풀지 않을 수 있나요?
2. 압류를 일부만(받은돈 3500만원) 풀고 일부는(남은 500만원) 나두고 추심추가비용을 받고
   남은 압류를 풀어줘도 되나요?
3.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저에게 주지 않고 공탁을 걸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전남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소도 알고요. 이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서 추심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