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건물일부철거 및 토지사용 년사용료 지급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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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광록 작성일13-02-19 15:34 조회1,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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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셨으며, 자식들에게 일체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작기 사망과 법원소장이 접수되어 당혹감이 큽니다.
내용은
본가 토지내 무허가 건물을 인근동네이고 모든사람을 알고 개의치 않고 약 85년도에 지으셨는데 경계선에서 약 5평정도 되는 타인 토지를 침범하였으며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을 유지하였습니다
92년도 11월경에 침범한 토지 5평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소유가 아닌 토지라서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현재 갑작스럽게 5평정도 침범한 건물 일부철거와 92년 9월부터 소유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년 1백만원씩 산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92년도에 소유주가 변경되면 서류상으로 우리쪽에 통보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소장만 접수화고 년 사용료를 지급하라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본가 토지내 무허가 건물을 인근동네이고 모든사람을 알고 개의치 않고 약 85년도에 지으셨는데 경계선에서 약 5평정도 되는 타인 토지를 침범하였으며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을 유지하였습니다
92년도 11월경에 침범한 토지 5평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소유가 아닌 토지라서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현재 갑작스럽게 5평정도 침범한 건물 일부철거와 92년 9월부터 소유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년 1백만원씩 산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92년도에 소유주가 변경되면 서류상으로 우리쪽에 통보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소장만 접수화고 년 사용료를 지급하라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