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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13-02-19 19:49 조회2,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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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하고 허가서를 받았는데요
혹시 개명신고를 1달 이내에 하지 않고
5개월 지나서 하면 안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와 허가서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과태료 내고 바뀐이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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