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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9 22:09 조회2,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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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으셨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5개월 정도 지나서 하시면 약간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나, 개명허가가 취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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