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로 사업자등록후 대출받은돈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아내명의로 사업자등록후 대출받은돈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0 09:16 조회2,500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귀하가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 실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따른 책임을 지며,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건 안받건 아무런 상관없이 귀하 또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수 잇지만, 남편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받기 어려우며, 아이 양육권은 귀하와 남편의 양육의사, 아이들의 나이, 양육환경 등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