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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양육비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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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희 작성일13-02-20 12:06 조회2,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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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양육비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3년 이혼당시 살던 아파트와 승용차등 모든 것을 다 주고 아파트 입주당시 동생에게 차용하였던 현금 17,000,000원 까지 다 책임지기로 하고 또한 그 당시 피고에게 폭행당하고 저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전남편이 칼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했던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양육비 또한 저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기에 피해입은 보상위자료며 흉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온 것이며 재산분할이며 제가 다 포기를 하고 하다못해 동생 부채 또한 모든 것을 아이들이 키우지 못하는 죄로 다 제가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놓고 한몫챙지자는 속샘도 아니고 2003년 이혼당시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폭행사실을 고소라도 할까봐 본인이 불리할때는 모든 조건을 걸어 약속을 하고 이혼을 하였으면서, 이제는 그동안 아이들 키운 양육비를 달라니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해준 것도 아니고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제가 능력이 되는 한계에서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저만 약속을 지켜야 하나요? 현재는 이혼당시 있던 부채 또한 지금의 남편이 조금씩 갚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남편의 사업을 명의만 원고이름으로 하여 실질적은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 4일경 전 남편이 큰 아이에게 제초제를 먹게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큰 아이가 저의 집에 와 있는 상황 입니다. 전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면 방법이 생길까요? 상대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폭행당했을당시 진단서와 피해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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