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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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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0 13:22 조회1,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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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받은 물품에 대해 부정한다면 증인신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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