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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현재 양육비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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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0 15:07 조회2,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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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3.경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했고,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굳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실 필요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확한 약정이 없으셨다면 귀하께서 아이들에게 과거에 보낸 양육비 등과 상계를 해 일부만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이 큰아이에게 제초제를 먹인 부분에 대해 귀하께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신 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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