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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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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웅규 작성일13-02-15 15:31 조회2,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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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크게 3건입니다.
상담자인 제가 직접 당한 부분 2건과 간접적으로 당한 부분이 1건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 이전 근무하던 회사와의 체불관계에 대한 건이며,
 - 이전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가 너무나 비협조적이며 아울러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지 완전히 \"사실상 도산\" 업체입니다.
 - 이전 근무했던 회사 이름은 \"나노미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06-81-63771
 - 저는 그곳에서 연봉 5천만원정도로 17개월 15일동안 근무를 하면서 마케팅, 재무, 홍보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직원들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되었을때 개인대출을 받아서 1,700만원 차입을 했었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주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지인 세분의 돈을 투자 받아서 1분은 CB로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두분은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2년 12월 15일부터 폐업예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되었으며 그 이후 급여는 어떻게 겨우 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금은 한푼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은 600만원에서 만원정도 빠지는 정도입니다.
 - 끝으로 대표이사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약 21억의 부채가 미지급금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회수 방법
 >이 부분은 제가 노동청을 통해 전문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체당금을 충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을 해주거나 사실상 도산임을 대표이사가 인정해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현상황을 그러하지 못하므로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할 예정입니다.
 >전 혼자만 약600만원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인원이 총5명(1명은 현재 근무중이나 이달말부터 정리해고 예정)으로 총 금액은 약 6,000만원입니다.
 >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근무기간도 얼마되지 않아 체당금으로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2. 차입금 회수 방안
 >이 부분부터는 민사 소송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메일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을 하였으나 피하기만 하고 명확한 대답도 없습니다.
 >2011년 12월 12일자로 회사에 1,700만원을 차입하였고 이 당시 차용증서도 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 보니 이자가 10%가 넘는 대출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회사에서 이자는 대신 내어주겠다고 하였으나 1개월분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사전에 밀려있던 이자분에 대한 170만원은 챙겨서 받았으나 원금에 대한 상환 문제와 2013년도 1월부터 누적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차용증서에는 1년동안 대출금리와 동일한 이자로 이자를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연이율 1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평균 8,500원정도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한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차용증서에는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최고이자율이 경우에 따라 연 5푼이 되는 경우도 있고 6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이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서를 첨부합니다.
3. 다음은 회사채와 CB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회수 건입니다.
 >회사채 2명, 1천만원과 5천만원 하여 총 2건으로 6,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초순에 투자를 받아서 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투자하신 분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채 계속 미루기만 하다 급기야는 결국 등기는 하지 않고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작년 9월자로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자율을 9%로 원천징수하고 나서 6.5%의 이자를 실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약정서 상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당연히 이자 지급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채 역시 순수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무관계의 하나 이므로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야약정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7월에 회사채로 2천만원을 차입하셨다가 그해 12월까지는 꼬박 꼬박 이자도 잘 받고 계시다가 2012년 초순에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등기는 하지 않고 CB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CB 역시 회사채와 동일하게 전환사채일뿐 단순 투자가 아니므로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것에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B전환 후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채와 동일하게 원금상환소송과 이자 상환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어떠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건으로 체당금 신청을 빼더라도 2건으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과는 얼마나 빨리 나는 것인지?
판결이 난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지?
강제집행의 권한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요청자 최웅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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